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성남시 분당구 C 디 동 516호에서 부동산 분양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본부장으로 분양 홍보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ㆍ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3.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일대에 있는 교통 신호기, 보도 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등에 ‘D’, ‘E’, ‘F’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이광고 물( 가로 297mm , 세로 420mm ) 약 1,000~2,000 장을 부착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규모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