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부산지방법원 2018. 6. 1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종전 소유자였던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6. 23. 사망하자 소송수계를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 6. 19. 접수 제2709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같은 법원 2019. 5. 10. 접수 제202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가등기 및 본등기권리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설정 및 피고의 차용금 지급 1) 망인은 2018. 6. 19. 피고로부터 8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일금 800,000,000원 정 상기 금액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정히 차용키로 하며 만약 어길시에는 민, 형사상의 법적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차용기간: 2018. 6. 19. ~ 2018. 9. 18. (3개월)
2. 지급이자: 월 1.5%, 12,000,000원(단, 이자는 차용일에 3개월치를 선지급키로 한다)
3. 담보물건: 부산시 연제구 G 토지, 건물 전부
4. 기타비용: 가등기비용 등 기타비용은 차용인(망인)이 지급한다.
5. 특약사항: 차용기간 만기가 도달해도 대출금 상환이 안되었을 시에는 상기 담보물건에 대하여 대주(피고)에게 조건 없이 소유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한다.
2) 망인은 2018. 6.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원금 중 3개월치 선이자 36,000,000원을 공제한 764,000,000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본등기 경료 및 망인의 변제공탁 1) 피고는 2019. 5. 1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