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20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11:5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고시 원 2 층에서 피고인이 평소 위 고시원의 다른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위 고시원 운영자인 피해자 D( 여, 52세) 와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상대하지 않고 가버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외투와 팔을 붙잡아 고시원 문 밖으로 끌고 나가고, 이에 피해 자가 위 건물 3 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시원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