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58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또한 H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대상 공정을 회차를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1차분 계약금액을 1,662,507,000원으로 정한 뒤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6. 11. 17.경 부도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당시까지의 기성고에 따라 정산된 공사대금은 803,024,628원이다
), 하도급기성내역서(수사기록 제358면 이하 참조)에는 조경공의 경우 약정된 하도급액이 없고, 교통안전시설공의 하도급액은 501,000원, 포장공의 하도급액은 56,739,02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위 공사들의 중요성에 비하여 1차분 하도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H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