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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30 2020노111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완납증명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나, 위 완납증명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한 이 사건 차량이 매각, 처분되어 그 매각대금이 피고인이 연체한 리스료 등에 충당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리스계약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으로, 이는 결국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차량을 반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사정을 나타낼 뿐이므로,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볼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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