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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노33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C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위 피해자는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공판기록 제34쪽), 원심 판결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었으므로 위 합의서를 새로운 양형자료로 삼지 아니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형법 제314조, 징역형 선택’을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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