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경 인천 남구 B 이하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C 외1필지 D건물 제3층 E호', 보증금 란에 '일천오백만', 영수자란에 'F', 임대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19.경 인천 계양구 D건물 E호에 있는 G내에서,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6. 19.경 위 G내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위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90일 동안 매일 4만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단체 계좌로 27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차용증,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 고소인 명의 K조합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