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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4 2014고정15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20:09경 울산 남구 무거동 상호불상의 2층 다방에서 B과 함께 피해자 C을 만나 다방업주 등 5명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이 개보지 같은 쌍년아."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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