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5. 30. 23:0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운영의 ‘D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식당에 들어와 음식을 주문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에게 “ 야, 씨 발” 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고, 음식을 다 먹은 후에도 귀가하지 않고 위 식당의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 던 중 피해 자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는 “ 놔 둬 라 ”라고 큰소리를 쳤으며, 이에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던 중에, ‘ 손님이 술에 취해 누워 가지고 가지도 않고 영업을 방해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대구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사 G가 현장에 출동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계산했지 개새끼야, 너희는 경찰도 아니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경찰관들 로부터 식당에서 나갈 것을 권유 받고서는 위 경찰관들에게 “ 나 체포해 봐라 ”라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어 위 경찰관들을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F이 제출한 동영상 확인에 대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E 지구대 근무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