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14. 12. 12.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B이 당시 운영하던 피부관리실의 전체 집기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② 2015. 1. 9.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계원으로 있는 계를 조직하여 관리하는 계주인 피고 C가 2015. 3. 12. 피고 B이 지급받아야 할 곗돈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③ 2015. 7. 27.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이 원고에게 매주 200,000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6. 2. 29.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각 차용증)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고 C에 대한 제1심 당사자신문의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주장과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피고 C에 대한 제1심 당사자신문의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곗돈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곗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 또는 담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C에 대한 위 채권 역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