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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정7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19:02경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위 주점에 있었던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나와서 순찰업무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할 때에, 위 순찰차 조수석 뒷자리에 갑자기 승차하여 위 E에게 “F으로 가자”고 말하고, 위 E로부터 “신고출동해야 되는 순찰차이므로 집에 태워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야 이 나이도 어린 놈아, 똑바로 해"라고 하면서, 자신이 왼손에 소지하고 있던 배드민턴 셔틀콕케이스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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