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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1.17 2012노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의 아들로부터의 폭행을 면하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이탈했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현장 건너편 사무실에 앉아 있던 G이 자동차 급제동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보니 피해자는 담을 향해 구부리고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사고 차량에서 내려 두리번거리더니 119에 신고하라는 G의 말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다시 사고 차량을 타고 백수읍 하사리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버린 점, 마침 사고현장 앞 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J가 G의 부탁을 받고 11:41경 119에 사고신고를 한 점, 한편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K상회’에 이르러 그곳 주인 H에게 ‘할머니를 차로 치어버렸다

'고 말하면서 술을 달라고 요구했고, 위 H가 피고인의 위 요구를 거절하고 나와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직접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신 점, 그 후 위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2:01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차에서 내렸는데 할머니가 널부러져 있고 피가 막 있었다.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너무 놀라서 앞이 온통 빨갛게 보이고 경황이 없었다.

주변에서 2, 3명 정도가 ’아이고, 누구 할머니 죽네‘하면서 사고현장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는데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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