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6]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21. 0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1매, 농협 직불카드 1매,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9. 21.경부터 2015.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1. 03:22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보햄시가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카드번호: I)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보햄시가 담배 1갑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4.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6. 05:25경 군포시 인근에서, 같은 날 군포시 J에 있는 K 내에서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베가R3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티스토어'에 접속한 뒤, 모바일 문화상품권 2만원권 1매 등 합계 165,000원 상당의 온라인 쿠폰들을 휴대폰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06:25경 안양시 만안구 인근에서,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절취한 피해자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