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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5 2018나2879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A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분부터 2017. 3.분까지 관리비 2,726,340원 및 연체료 478,530원 합계 3,204,8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등 합계 3,204,87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204,6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타에 임대하지 못하고 약 6년 동안 공실로 남게 되어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 건물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등(동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하고(동법 제5 내지 7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하며(동법 제23조 제1항),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는데(동법 제23조 제3항), 동법 제2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전기료 공동으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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