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46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20:00경 광주 서구 B 1층 소재 'C'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2019. 6. 15. 02:21경 광주 서구 E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만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결제 영수증, 모텔 사진, 감정의뢰 회보, 카카오톡 대화 및 토스송금내역,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24번, 28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