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23:35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카페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리를 옮겨 다른 테이블 소파에 누워있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카페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팔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며 반항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강의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