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129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6. 9.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6. 9. 12.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