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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347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2016. 10.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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