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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4 2015가단190434
운송료및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아래에서는 ‘피고 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14. 3. 1.과 2015. 3. 1. 두 차례에 걸쳐 피고 A의 위탁에 따라 물품을 운송하여 주기로 하는 각 운송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운송계약기간(2014. 3. 1.부터 2016. 2. 28.) 동안 이루어진 원고의 운송행위에 대해 피고 A이 미지급한 운송료 총액이 7,0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2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이 2015. 3. 23. 작성한 변제각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변제각서’라고 한다)에 의하여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운송료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아래에서는 ‘피고 파산자 B’이라고 한다)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5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즉,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각서를 작성해주어 이 사건 운송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소유였던 아파트를 D에게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6. 3. 4. B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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