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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5 2018가합1046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9,231,850원 및 그중 224,917,113원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주식회사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6. 26.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936,676원 및 그중 225,067,923원에 대하여 2003. 6. 26.부터 2003. 9. 25.까지는 연 14%의, 2003. 9. 26.부터 2008. 3. 20.까지는 연 16%의, 200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84234호 사건), ②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이 사건 채권은 2018. 5. 26. 기준으로 720,625,650원에 이르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채권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719,231,850원 및 그중 채권원금 224,917,113원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위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실질적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또 위 채무가 변제되지 못한 것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공적자금의 사용 여부에 관하여 관리ㆍ감독을 잘하지 못한 데에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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