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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520194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1087166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법원 2013가소1087166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원고로 하여금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채무가 변제 또는 포기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존부만으로 제한되고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사유를 단순히 항변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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