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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1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42,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약 7,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서 계획적,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해액수가 약 3억 3,9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액수인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242,400,000원의 배상명령을 구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원심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합계 3억 1,240만 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그 중 7,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나머지 편취금 242,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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