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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4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000여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66,300,000원의 배상명령을 구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50,000,000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편취금 50,000,000원의 배상을 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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