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8가단2589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시장 1층 D호 8.6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건물신축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위 C시장의 정비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9.경 피고로부터 정비사업시행 후 신축된 건물의 1층 E호 21.17㎡(이하 ‘신축 점포’라 한다)를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신축 점포의 증가 면적에 대하여는 추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는 정비사업 종료 전까지 위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피고는 신축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보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5. 3.경부터 신축을 시작하여 2008. 5. 23. 위 지상 F주상복합 내 각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신축 점포에 관하여 2008. 11. 25. G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2008.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축 점포를 분양받았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피고가 신축 점포의 소유권을 G에게 이전하여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원고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가 G로부터 수령한 반대급부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신축 점포의 증가 면적에 대한 정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