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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103853
채권양도절차 이행
주문

1. 피고 1 내지 14는 원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 6. 8. 망 Z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1965년경 자신의 소유인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3 지분을 종원인 AB, 망 Z, 망 AA에게 각 명의신탁하고, 그 무렵 이들을 공유지분권자로 하여 각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6. 8. 망 Z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제3261호로 318,097,500원을, 2016. 6. 13. 망 AA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제3370호로 166,953,600원을,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제3371호로 151,143,900원을 각 수용보상금으로 공탁하였다.

다. 망 Z의 사망으로 인한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1 목록 해당란 기재(이하 망 Z의 상속인인 피고 1 내지 14를 ‘피고 B 등 14인’)와 같고, 망 AA의 사망으로 인한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2 목록 해당란 기재(이하 망 AA의 상속인인 피고 15 내지 24를 ‘피고 P 등 10인’)와 같다.

【인정근거】피고 W을 제외한 피고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W: 갑 제 1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망 Z와 망 AA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에게 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고, 그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금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별지 1, 2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그 공탁물출급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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