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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1 2014누7291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0,99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1. 부터 2015. 4. 21...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전신인 송파수리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72. 7. 11.경 이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 및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가사 위 등기가 무효인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자로서 공익사업법 제85조에 의한 ‘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내지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또는 그 상속인 등에게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채권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대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매도인 또는 그 상속인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주위적 청구(직접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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