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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8.27 2019가단26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0,000,000원, 선정자 C에게 19,500,000원, 선정자 D에게 15,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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