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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7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B은 2008. 5. 29. C 주식회사와 D 프로젝트에 관한 시행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대행용역계약에 따르면 B은 생활대책용지 개발 프로젝트에서 시행대행업무를 담당하고 그 업무수행 대가의 일부로서 C가 생활대책용지 지상의 상업시설을 일반에게 분양할 경우 그 분양업무대행자를 선정할 권한을 C로부터 위임받았다.

그러나 ① B이 분양대행자 선정 권한을 행사하여 분양대행자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양대행자가 실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으려면, 직접 C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B과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에 대해 추인을 받는 것이 필요했고, ② 생활대책용지 개발 프로젝트는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상업시설을 상가조합들(한국토지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의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은 원주민들의 단체)에게 이른바 블록세일(block sale) 또는 통매각의 일괄매각 방식으로 저렴하게 매도할 것을 전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반분양이 아닌 일괄매각이 예정된 것이었으며, ③ 피고인이 분양대행자 선정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23필지 이상의 생활대책용지를 C에게 취득시켜 주어야 했는데,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 당시에는 불과 12개 필지의 생활대책용지에 대해서만 C에게 권리이전을 시켜 준 상태였다.

그러므로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B은 분양대행자 선정 권한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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