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도봉구 D 빌라, E 빌라(이하 위 각 빌라를 통틀어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 겸 시공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1. 7.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분양대행계약서 분양 위임자 피고를 ‘갑’이라 하고 분양대행자 C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2조(계약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갑’이 분양 업무 및 제반 업무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을’에게 위임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다.
제3조(위임 범위) ‘갑’은 위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를 ‘을’에게 위임한다.
1. 분양전략의 수립
2. 분양사업의 추진
3. 분양수급자의 공급
4. 기타 분양사업 효과 증대를 위한 제반 사항
5. ‘갑’의 사용인감 사용 제4조(분양계약체결 및 자금관리)
1. 분양계약체결 및 대금의 수납, 관리는 ‘갑’이 한다.
2. '을'은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의 진행결과를 수시 파악 보고하며, ‘갑’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도봉구 H건물 완불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급자(이하 ‘갑’이라 칭함)와 매수인(이하 ‘을’이라 칭함)은 아래와 같이 공급계약체결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분양금액] 238,000,000원 온라인 입금계좌 번호 : 기업은행 I (주) C 제2조[공급금액]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분양대금 완불 완불 완불 정계약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하기로 한다.
제3조[분양계약 체결-동ㆍ호 계약 체결시] ① 정식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