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37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01:28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포스카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212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