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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2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212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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