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6노5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실내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채,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수차례 무시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원심이 벌금형을 선택하고 법정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