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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7 2015고단38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38』 피고인은 2015. 9. 1. 22:00 경부터 다음날 02:30 경 사이 피고인이 입원하여 있던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무단 외출과 병원 내 음주 등으로 인해 퇴원조치를 당하게 된 것에 화가 나, 직원들을 향해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병실에 있는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며 큰 소리로 떠들어, 약 4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병원 직원 E 등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4474』 피고인은 2015. 10. 8. 19:00부터 20:10 경까지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7세) 가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 이런 개 같은 년이 없네

"라고 욕을 하고, 분식집 출입문을 술병으로 계속 두드리다 그 술병을 던지고, 가게 앞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는 등 약 1 시간 10분 정도 행패를 부려 그 가게 안에 있던 손님 4명으로 하여금 식사를 중단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4482』 피고인은 2015. 8. 25. 16:40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마트’ 앞길에서 동거 녀인 L 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빈 병 2 박스 시가 1,800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8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2015 고단 44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현장 사진 『2015 고단 44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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