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은 F 주식회사로부터 문경시 G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받아 이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중순경 위 공사 중 토목공사의 구조물 설치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구조물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원고에게 재 하도급하면서 대금 1,105,000,000원, 공사 착공일 2017. 10. 17., 준공일 2018. 5. 31. 로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7. 10.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 도중인 2018. 1. 3. 공사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사금액을 1,085,000,000원으로 감액하여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7. 대금의 지급방법 1) 기성 금 : 원도 급회사로부터 피고가 지급 받은 방법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 5 조( 대금지급방법) 용역 약정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금은 직접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잔여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일정 금액을 유보( 지급 준비금으로 보류) 한다.
제 9 조( 지체 상금) 약정의 해지 및 당사자 간 협의로 인한 기간 연장 이외에 지체된 일수에 대하여는 약정금액의 3/1000 을 지체 일수에 곱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지체 상금으로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12 조( 특약) ① 발주처 또는 원 청사에서 대금을 직접 지급을 하거나, 피고가 직접 지급한 경우와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용역 약정 금액에서 자동 공제 된다.
⑥ 총 용역 금액 중 5% 의 금액 (54,250,000 원) 은 준공 완료까지 지급을 보류하고 최종 정산 금 지급할 때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