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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3 2013고정23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361』 피고인은 2013. 5. 14. 03:3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근무 경사 D(46세)가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D에게“야이 시발새끼야, 너희들 다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붙잡아 흔드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2606』 피고인은 2013. 5. 24. 21:40경 위 서울서부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십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들,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씹새끼들아”라는 등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여 다른 경찰관과 피해자 G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34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2. 17:2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병원 201호 병실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같은 병실에 있는 입원 환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을 하여 이에 I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J이 이를 제지하자 약 20분간 욕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환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실관리 및 환자보호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17:40경 위 I병원에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 순경 M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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