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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8:5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작동 하다 좌측 고가도로 교각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상단 부분 공소사실에는 ‘ 좌측 앞 범퍼 부분’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차량의 ‘ 좌측 앞 상단 부분 ’으로 교각을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등 8명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병명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 사진

1. 각 진단서

1. 신호기관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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