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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5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20:09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 이 마트 죽전 점' 지상 3 층 주차장에서 자신이 주차를 하려고 맡아 놓은 주차공간에 피해자 C이 먼저 주차를 하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 이 개 같은 년, 쌍년, 젊은 년을 확 죽여 버려야 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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