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Q는 충북 단양군 R아파트, S호(이하 ‘R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던 입주자이다.
피고 H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I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며, 선정자 J, K, M, O, P는 2017. 1. 31.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각 동대표이고, 선정자 J, K, M, L, N은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각 동대표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1985. 10. 26. 신축된 아파트로서, 전체 7개동(T, U, V, W 내지 X동), 30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관리방식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모두 정남향으로 지어져 있고, 단지의 가장 남쪽에는 좌측에 X동 건물, 우측에 T동 건물이 있다.
이 사건 아파트 X동 건물의 출입구는 건물 북쪽에 있는데, 출입구 앞에는 보도블록으로 구성된 인도가 건물의 북쪽 벽을 따라 좌우로 길게 설치되어 있다.
인도 바로 옆에는 포장도로가 있고, 포장도로 중 인도 쪽 일부에는 하얀색 실선으로 평행사변형 모양의 주차구획선이 연속으로 그려져 있어 주차구획선 내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포장도로 중 주차구획선 내의 구역 외의 나머지 부분으로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X동 건물 출입구 중 망인이 거주하던 5, 6호 라인의 출입구 및 그 앞의 인도, 주차구획선의 모습은 별지
1. 영상(갑 제7호증의2)과 같다
. 다. Q는 2017. 1. 31. 16:10경 택시를 타고 이 사건 아파트 X동 5, 6호 라인 출입구 인근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부분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린 후, 이 사건 아파트 S호로 들어가기 위하여 주차구획선을 통과하여 걸어가던 중 주차구획선 내에 있던 빙판에 미끄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