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2.21 2017가합101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Q는 충북 단양군 R아파트, S호(이하 ‘R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던 입주자이다.

피고 H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I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며, 선정자 J, K, M, O, P는 2017. 1. 31.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각 동대표이고, 선정자 J, K, M, L, N은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각 동대표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1985. 10. 26. 신축된 아파트로서, 전체 7개동(T, U, V, W 내지 X동), 30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관리방식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모두 정남향으로 지어져 있고, 단지의 가장 남쪽에는 좌측에 X동 건물, 우측에 T동 건물이 있다.

이 사건 아파트 X동 건물의 출입구는 건물 북쪽에 있는데, 출입구 앞에는 보도블록으로 구성된 인도가 건물의 북쪽 벽을 따라 좌우로 길게 설치되어 있다.

인도 바로 옆에는 포장도로가 있고, 포장도로 중 인도 쪽 일부에는 하얀색 실선으로 평행사변형 모양의 주차구획선이 연속으로 그려져 있어 주차구획선 내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포장도로 중 주차구획선 내의 구역 외의 나머지 부분으로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X동 건물 출입구 중 망인이 거주하던 5, 6호 라인의 출입구 및 그 앞의 인도, 주차구획선의 모습은 별지

1. 영상(갑 제7호증의2)과 같다

. 다. Q는 2017. 1. 31. 16:10경 택시를 타고 이 사건 아파트 X동 5, 6호 라인 출입구 인근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부분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린 후, 이 사건 아파트 S호로 들어가기 위하여 주차구획선을 통과하여 걸어가던 중 주차구획선 내에 있던 빙판에 미끄러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