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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가단10427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치과의학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 보건의 발전과 의도의 앙양과 의권 옹호, 회원 간의 친목과 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치과의사들로서 피고의 회원인데, 원고 A은 네크워크 병원인 C치과의 D점 원장이고, 원고 B은 위 C치과의 E점 원장이다.

피고는 ① 2012. 10. 30. 경 별지 1.과 같은 보도자료를, ② 2012. 11. 1.경 별지 2.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피고는 또한 2012. 11. 10. 피고 소속 치과병의원 의사들에게 위 ①, ②와 같은 보도자료와 동일한 취지가 적힌 ‘전지’ 크기의 붉은 색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이를 치과병의원 내에 부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1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별지 1, 2 기재와 같은 허위의 보도자료를 내고 그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갑 10)를 각 소속 치과병원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C치과의 구성원들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들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이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원고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원고들 당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은,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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