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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6. 25. 선고 2014구합2240 판결
원고 주장의 부외경비 인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일부패]
원고

주장의 부외경비 인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주식회사 00중공업

요지

200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진정소급입법,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진정소급입법이 되므로 부적법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240 (2015.06.25)

피고

00지방국세청장 외1

00세무서장이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69,413,24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27,167,47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74,785,600원의 부과처분 중 211,329,6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06,327,040원의 부과처분 중 289,980,9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52,697,140원의 부과처분 중 162,974,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201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350,010,000원, 2006년 귀속 498,070,03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577,445,56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534,945,5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1,082,291,04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029,246,7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651,792,26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509,106,6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변론종결

2015.05.07.

판결선고

2015.06.25.

주문

1.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201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350,010,000원, 2006년 귀속 498,070,03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00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00지 방국세청장 사이의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13.경 설립되어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해온 법인이다.

나.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00에 대한 개인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쟁점 손금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05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산입한 3,062,079,06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박00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다.다. 또한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박00이 2008. 7. 25.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10억 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를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97,729,840원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급이자 45,586,3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라. 피고 00세무서장은 피고 00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이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2013. 1. 2.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74,785,6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80,096,08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52,697,140원을, 2013. 2. 14.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69,413,24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27,167,470원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경정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대표자 상여처분된 금액을 박00의 소득금액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2013. 1. 7. 2007년 귀속 577,445,560원, 2008년 귀속 1,082,291,040원, 2009년 귀속 651,792,260원의, 2013. 2. 15. 2005년 귀속 350,010,000원, 2006년 귀속 498,070,03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라 하고 위 법인세 경정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3. 12. 24.경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2005. 11.분 급여 10,170,000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외에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① 원고가 2009. 3. 13. 00시 00읍 00리 이장 신00에게 민원 등 처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186,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돈을 손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2008. 7. 25. 박00에게 지급된 10억 원은 박00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위 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손금불산입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위 각 금원이 가공경비 및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인세 경정 처분 중 2005, 2006 사업연도에 대한 것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2005, 2006년도 귀속분에 대한 것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3) 또한 원고는 부정행위로 국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면서 부당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까지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3. 13. 신00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현금출납장에 같은 날 2,0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계정과목이 보통예금인 계정별원장에 같은 날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000)에서 2,000만 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하였다.

2) 원고는 2005. 2. 3.부터 2009. 12. 31.까지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0에서 인출된 384,860,000원 중 186,800,000원이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급여대장이나 회계장부에는 위 186,800,000원이 상여금으로 지급되었다는 내용의기재가 없다. 3) 원고는 2008. 7. 25. 박00에게 10억 원을 송금하였고, 박00은 위 돈으로 자신이 2006. 12. 29. 00시 00면 00리 산 00,000 토지를 취득하면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였다.

4)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2. 8. 13.부터 2012. 9. 1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00에 대한 개인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결과 박00 명의로 취득한 아래 부동산들은 원고의 가공경비로 계상하여 유출한 법인의 자금과 박00이 원고로부터 빌린 가지급금이 그 주요 출처로 파악되었다.

5)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가공경비로 계상된 돈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였고, 피고 00세무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조사 이후인 2012. 10. 1. 박00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 위성사진, 현장사진, 전기사용내역서 등을 경비사용의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가공경비 및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9. 3. 13. 00시 00읍 00리 이장 신00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위 돈이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업을 영위하면서 소요되는 필요경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그 무렵 위 돈을 경비로 회계처리하지도 않은 점, ② 원고가 2,000만 원을 경비로 산입한 시기는 2009. 12. 31.로서 위 돈의 송금시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원고의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위 경비의 원천은 같은 날 가지급금을 회수한 860,000,000원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상여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확인서들은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이 있은 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급여대장과 회계장부에는 상여금의 지급내역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상여금의 지급액과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것 등에 비추어 이를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2008. 7. 25. 박00에게 지급한 10억 원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주장하나, 박00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의 조사 이후인 2012. 10. 1.에야 작성되었고, 박00이 2008년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한 바 없으므로 위 돈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오히려 박00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박00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기 위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각 돈을 가공으로 경비에 포함시켰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돈이 실제로 필요경비로 사용되었다거나 임대차보증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고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으며(제1호 전단),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 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후 단). 또한 국세기본법(2011. 12. 31. 개정 법률 제11124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후단 규정 신설 이전에도 법인의 대표자가 부정행위로 법인의 소득을 은닉한 경우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마찬가지였으나, 그 대표자가 장차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보았는데, 위 후단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연장되게 되었다. 따라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부정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의 경우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고,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1. 12. 31. 이전에 소득처분을 한 경우에는 5년, 2012. 1. 1. 이후에 소득처분을 한 경우에는 10년이 된다. 나) 부정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부정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별지 쟁점 손금 내역 중 상당한 금액이 상여금 등 다른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잡금, 소모품 등 그 신고내역대로 비용이 지출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장부의 허위기장이 있었던 것은 명백해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잡금, 소모품 등으로 신고된 금액이 민원처리비용이나 상여금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박00 명의 각 부동산의 구입시기, 그 무렵 박00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비추어,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법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돈은 위 각 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박00이 위 각 부동산의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돈을 회계장부에 박00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재하는 대신 잡금, 소모품 등으로 허위 기재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히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함으로써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법인세 경정 처분의 위법 여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원고가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2005, 2006 사업연도 법인세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6. 4. 1. 및 2007. 4. 1.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3. 2. 14.에 부과되었으므로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 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국세기본법(2011. 12. 31. 개정 법률 제11124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소득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1. 12. 31. 이전에 소득처분을 한 경우에는 5년, 2012. 1. 1. 이후에 소득 처분을 한 경우에는 10년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2013. 2.15.에 소득 처분된 2005, 2006년 귀속 소득세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다. 다만,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이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5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먼저 200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후단 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이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고, 이 사안에서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할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200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위 후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 따라서 그 부과가능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2. 15.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이다.

다음으로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후단 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그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위 후단 규정은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대하여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후단 규정 신설 이전의 판례는 법인의 대표자가 부정행위로 법인의 소득을 은닉한 경우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됨은 별론으로 그 대표자가 장차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대법원 2010. 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고 판시해왔고, 위 후단 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르면소득세 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보다 신뢰보호의 요청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후단 규정은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6년 귀속 소득세의 경우에도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되므로 그 부과가능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2. 15. 이루어진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역시 무효이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의 부당한 방법이란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등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가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규정에 의하여 부정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5년,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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