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18노2327
모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유죄부분) (가) 모욕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모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② 특히 2016. 11. 23.자 모욕의 점의 경우, 설령 피고인이 욕설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족 내지 직무상 관계에 있는 자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퇴사할 때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것이 업무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후임자인 D과 상의하여 삭제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② 파일 전부가 문서로 출력되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 삭제로 인하여 업무방해에 어떠한 장애가 초래될 위험도 없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무죄부분) 피고인이 사무실 2층에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1층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한 행위는, 실제 다른 직원들이 욕설을 들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