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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0.17 2013고단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21: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E(40세)과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큐대(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설명, 소견서(E)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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