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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3 2015고정4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서 배우자인 D과 함께 'E'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5. 23:00경 위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8세)과 피고인의 처 D이 하의를 벗고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주방 뒷문으로 들어와 이를 목격하고 욕설을 하며 동영상 촬영을 할 것처럼 휴대폰을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찍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양쪽 뺨을 한대씩 때리고,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지와 속옷을 빼앗으려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증인이 폭행의 경위 및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폭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오른손 장애에 대하여), 수사보고(해운대 백병원 초진기록지 및 관련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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