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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4 2017고단470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14:40 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중심 상가로 285 건 영아파트 사거리 부근을 진행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침 그 뒤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뒤따라오던 피해자 D(50 세) 이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00여 미터 가량 위 오토바이를 뒤쫓다가 시흥시 정왕동 두 산아파트 109 동 앞 도로에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위 오토바이 앞으로 속도를 줄이며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를 급제동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8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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