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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29 2016가단1310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4.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SPP조선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2014. 7. 말경부터 2014. 10. 20.까지 3개월 동안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과 함께 근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856,912원의 급여(실질은 공사대금 및 인건비이다)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5. 2. 27.까지 합계 41,580,000원의 급여만 지급하였다.

급여 지급액 2014. 8.분 31,913,888원 2014. 9. 23. 10,000,000원 2014. 9.분 24,929,124원 2014. 10. 20. 8,000,000원 2014. 10.분 6,013,900원 2014. 10. 24. 1,580,000원 2014. 11. 20. 2,000,000원 2014. 11. 28. 10,000,000원 2015. 2. 27. 10,000,000원 합계 62,856,912원 합계 41,580,000원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 급여 21,276,912원(= 62,856,912원 - 41,580,000원)에서 세금정산 및 숙소,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공제하고 20,400,000원만 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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