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649] 피고인은 2014. 4. 6. 00:30경 광명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그곳 바닥에 손님인 피해자 D(여, 35세)가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발견하고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정650] 피고인은 2014. 3. 11. 16:0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여자 친구인 E로부터 E가 2014. 3. 10. 18:00경 버스 안에서 습득한 피해자 F소유인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8:00경 철산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중고폰 수집업자에게 120,0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6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5고정6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물업자와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 양도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