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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3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13:00경 인천 남구 B ‘C 모텔’ 803호에서 피해자 D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106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3)과 현금 33,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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