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13,478,571원, 원고(반소피고) C, D에게 각 8,985,714원 및...
이유
1. 원고들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A은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119,450,9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가 2015. 11. 5. 그중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A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115,450,900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⑴ 대여금 채권 합계 5,830만 원 피고는 2015. 8. 24.경 인천 중구 F오피스텔 지하층 비01호, 비02호를 분양받아 이를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그 자금이 부족하다며 A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A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
① 2015. 10. 21. 3,000만 원, ② 2015. 11. 5. 1,500만 원, ③ 2015. 11. 12. 1,200만 원, ④ 2016. 1. 15. 130만 원 ⑵ 공사대금 대위지급(계좌로 송금) 합계 2,440만 원 피고는 위 ⑴항 기재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며 A에게 ‘공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A은 피고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업자들에게 인테리어 대금을 지급하였다.
① 2015. 11. 25. G에게 냉난방설비 자재대금 315만 원, ② 2015. 12. 1. H에게 냉난방설치공사대금 230만 원, ③ 2015. 12. 3. 피고 직원 I에게 합의금 100만 원, ④ 2015. 12. 5. H에게 공사대금 70만 원, ⑤ 2015. 12. 17. J에게 230만 원, ⑥ 2015. 12. 17. K에게 공사대금 600만 원, ⑦ 2015. 12. 31. L에게 70만 원, ⑧ 2015. 1. 15. M에게 공사대금 200만 원, ⑨ 2016. 1. 16. N에게 철거대금 300만 원, ⑩ 2016. 1. 21. O에게 50만 원, ⑪ 2016. 1. 25. N에게 275만 원 ⑶ 공사대금 대위지급(현금지급) 합계 415만 원 또한, A은 피고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① 2015. 12. 15. 전선대금 110만 원, ② 2015. 12. 15. 자재대금 80만 원, ③ 2015. 12. 21. 온수탱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