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18,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5%,...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일상가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A으로부터 원고의 국민카드를 빌려서 2009. 8. 20.부터 2009. 10. 8.까지 합계 9,525,170원, 원고의 신한카드를 빌려서 2009. 8. 23.부터 2009. 10. 22.까지 합계 6,226,440원, 하나카드를 빌려서 2009. 7. 8.부터 2009. 10. 22.까지 합계 7,632,810원을 각 사용하였고, 2009. 5. 11. 300만 원, 2009. 6. 1. 230만 원, 2009. 10. 22. 130만 원, 2009. 11. 13. 50만 원 합계 710만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차용 당사자로서, 피고 C의 처 피고 D은 민법 제832조에 따른 연대책임이 있는 자로서, 서로 연대하여 파산자 A에게 위 금원 총합계 30,484,42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대여일 다음날인 2009.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이 일상가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A으로부터 원고의 국민카드를 빌려서 2009. 8. 20.부터 2009. 10. 2.까지 합계 2,653,460원, 원고의 신한카드를 빌려서 2009. 8. 23.부터 2009. 10. 8.까지 합계 2,196,440원, 하나카드를 빌려서 2009. 7. 8.부터 2009. 10. 7.까지 합계 3,068,780원을 각 사용하였고, 2009. 5. 11. 300만 원, 2009. 6. 1. 230만 원, 2009. 10. 22. 130만 원 합계 66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A이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6. 23.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및 그 후 A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6829호로 2015. 9. 14.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