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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1가합55530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취득 순번 지번 및 면적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분은 생략한다.

소유권자 소유권 최종 취득일 1 I 임야 13,587m² 원고 A 2011. 1. 14. 2 J 임야 593m² 원고 B 1986. 12. 30. 3 K 임야 9,223m² 1986. 12. 30. 4 L 임야 6,947m² 1996. 6. 17. 5 M 전 1,226m² 1989. 7. 15. 6 N 임야 4,550m² 원고 C 2007. 8. 10. 7 O 임야 8,264m² 1984. 5. 15. 8 P 임야 5,382m² 원고 D(1/2지분) 2004. 6. 22. 9 Q 임야 6,612m² 원고 E(1/4지분) 1967. 12. 5. 원고 F(1/2지분) 2004. 8. 26. 원고 G(1/4지분) 2006. 2. 15. 10 R 임야 6,076m² 원고 학교법인H 1989. 8. 7. 원고들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S 근린공원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1) 건설부장관은 1977. 7. 9. 건설부 고시 T로 전항 기재 표의 순번 2번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순번으로 표시한다

)를 포함하여 그 일대 토지 350,200㎡(이하 ‘이 사건 공원부지’라 한다

)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82. 5. 29. 서울특별시 고시 U로 위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지적승인 및 고시를 하였다. 2) 건설부장관은 1984. 11. 3. 건설부 고시 V로 W근린공원(그 후 S근린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84. 11. 19. 서울특별시 고시 X로 이 사건 공원 조성계획의 지적승인 및 고시를 하였다.

3) 서울특별시장은 1985. 8. 3. 서울특별시 고시 Y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서초구 Z 외 102필지에 관한 도시계획사업(W근린공원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이라 한다

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강남구청장, 사업착수일 1985. 9. 1., 준공예정일 1986. 10. 31.”로 하여 실시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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